[#2022가을, 서평] 여러분의 퇴근은 안녕하십니까? : 『존버씨의 죽음』 읽기 – 과로죽음과 그 징후의 사회적 이해와 대응(아아)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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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퇴근은 안녕하십니까?

『존버씨의 죽음』 읽기 – 과로죽음과 그 징후의 사회적 이해와 대응


아아(Cafe de 3era 바리스타)

 

1. “오늘의 산재 사고”

내가 팔로우하는 어느 인스타그램 페이지는 ‘오늘의 산재 사고’를 게시한다. 팔로우를 한 후 며칠 동안은 취약한 노동현장에 대해 기민하게 반응하고 이에 대한 법안의 실태를 알고자 페이지를 자주 열람했다. 하지만 이제는 읽기가 꺼려진다. 옮겨 적기 힘든 내용들이 사인으로 기록돼 있다. 너무 자주, 그것도 비슷한 이유로 산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회색빛 도시도, 내가 방학 동안에 잠깐 일했던 공단도 이따금씩 ‘오늘의 산재 사고’ 타이틀과 함께 등장하곤 한다.


이러한 산재 사고를 접하게 되면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뉜다. “조심 좀 하지”와 “피해자를 신원하라”로. 전자의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를 산재의 일차적 원인으로 지목한다. 전자를 말하는 부류들도 후자의 경우까지 대개 언급하지만 그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는다는 점에서, 노동현장에서의 안전의 외주화와 산재의 개인화가 대중들의 무의식에 자리하고 있는 실상을 방증한다. ‘과로죽음’ 또한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산재라 할 수 있다.

 

2. 개인의 문제로 환원된 과로죽음, 과로죽음으로 압축된 오늘의 노동

‘과로죽음’ 역시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 치부되며, 개인의 비극으로 환원된다. 『존버씨의 죽음』1)의 저자 김영선은 과로죽음이 개인화되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본은 개인 취약성, 개인적인 기질, ‘건강 관리를 못 해서’, 유리 멘탈, 과거 치료력, 출퇴근 기록을 공개할 의무 없음, 영업 비밀, 느슨한 법제도, 통상적인 수준, 상당인과관계 등을 동원해 난공불락의 고지를 점령한 채 죽음과 과로의 연결고리를 최대한 은폐하거나 또는 망자 탓으로 전가하려 한다.(8)

 

과로죽음이 개인의 문제로 환원되는 경향은 “자본의 저비용 전략”(215)이 누적된 상황 속에서 과로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과로+성과체제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경향을 “한국적 노동 현실”(63)이라 압축적으로 설명한다. 이는 노동 현실을 탈맥락-비정치화하려는 한국 노동사회의 경향을 가리킨다. 한국적 노동 현실은 ‘버텨라’, ‘근면하라’, ‘적응하라’는 구호 아래 과로+성과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모순을 은닉하고 봉합하는 효율을 창출함으로써, 과로죽음을 단지 개인의 부주의와 체력 낭비가 초래한 예외적인 사건으로 탈정치화·탈맥락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능력주의와 결합된다. 왜냐하면 현재의 노동/생산체제는 포드주의처럼 근면 성실한 노동자보다는 성과를 효율적으로 산출해 낼 수 있는 능력있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원할 뿐만 아니라, 과로+성과체제의 리스크를 노동자의 선택과 능력에 전가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과/능력주의에 힘입어, 노동의 과정에서 발발하는 문제들을 모조리 “개인적인 것으로 치환하고 탈정치화하는 논리”가 가능해진다.(63-65) 따라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과로죽음을 탈정치화하는 자본의 문화와 정치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투쟁보다는 ‘존버’와 ‘자기착취’를 택했다. 그것은 ‘크런치 모드’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크런치 모드는 “출시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짧게는 몇 주부터 길게는 수개월 동안 야근, 밤샘을 반복하는 업무 관행을 일컫는 업계 은어”(97)다. 이는 다양한 직업군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저자의 주장처럼 직업군의 특성에 맞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안전망의 구축이 요청된다. 그러나 문제가 이를 통해서만 해결되지는 않으며, “경쟁 시스템의 강화”(94)가 추동하는 “경쟁적 성과 장치”(70)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저자는 다음의 내용을 강조한다.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사실은 신자유주의적 과로죽음이 특정 집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노동과 실적 압박에 노출된 누구에게나 관통할 수 있는 사회적 비극임을 보여준다는 점이다.(118)

 

이는 과로죽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로+성과체제가 노동현장뿐만 아니라 이미 사회 전체의 질서에 자리하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는 진단이다. 이러한 진단은 과로죽음을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전가하는 노동자의 선택이나 소비자의 수요라는 문제를 떠나서, 모두가 경쟁을 추동하는 사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가시화한다.


그러한 과로죽음의 징후는 “시간 권리”(269)의 상실이라는 차원에서도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다. ‘카톡 감옥’이라는 말이 있듯이, 퇴근을 해도 퇴근한 게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항시 대기는 기본이며 휴식 시간마저 반납해야 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는 “영업시간 내 느슨한 시간을 모조리 제거해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필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시간을 더 오밀조밀하게 재배치하여 실시간으로 빈틈을 제거하고 ‘노동과 삶의 불안정성’을 극단화한다.(164-165) 따라서 이른바 ‘시간 권리’는 신자유주의적 경쟁 시스템이 초래한 ‘노동과 비노동의 경계의 모호함’, ‘노동의 탈노동화’로 인해 노동자의 것이 아니게 됐다.


플랫폼 노동은 이 지점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저자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은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비가시화하고, 나아가 노동자의 정체성과 노동의 교섭력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흐름은 궁극적으로 자본의 지배력 확대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의 플랫폼화(platformization)는 기존 비정규화나 외주화와 유사하면서도 결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유연화로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254)인 것이다.

 

3. ‘통상’의 이름으로 산재 지우기, 종말의 악취 매립하기

특정 노동환경뿐만 아니라 모두의 노동과 삶 곳곳에 시간을 경유하여 침투해 있는 과로죽음의 징후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저자는 “과로죽음을 유발하는 작금의 착취적인 생산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성”(264)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과로자살은 지속되고 있다. 저자와 같이 그것을 과로+성과체제에 대한 저항의 표식으로 읽어낼지라도, 경쟁 시스템을 부추기는 사회 구조가 이를 ‘유리 멘탈’이나 ‘패배’로 낙인찍으면서 책임을 은폐하고 전가하는 실정이므로, 말 그대로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해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재해와 관련한 기존 이데올로기의 전면 해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는 과로자살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신 이상 상태에서 발생한 것임을 밝혀야 하고 그 정신 이상 상태가 업무와 관련되었음을 밝혀야 한다.”(219) 그렇다면 ‘정신 이상 상태’임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 이는 다음의 단서조항으로 설명된다. “자해행위를 한 경우”(219).


물론 예외는 있지만, 대개는 자살의 결정적 요인이 일기나 유서에 기록돼 있지 않거나, 과거 치료력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가 자살에 이를 만큼 극심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224-230) 심지어 스트레스와 자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때 그에 따른 ‘손실’의 정도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통상적으로 ‘노동자 일반이 견뎌낼 수 있는 스트레스’가 가상으로 책정된 채 그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다. 저자는 이러한 판단에 소시민적 감내/존버 능력이 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견뎌냄의 정도’가 탈맥락화돼 있음을 지적한다. 이 때문에 저자는 산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그 기준(통념)을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그 수준이란 것이 이미 문제의 정도를 넘어선 상태라는 점”(234)을 인지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여기서 ‘통상적’이라는 표현이 매우 의미심장하다. 아니 모호하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 노동자 일반이 견뎌낼 수 있는(견뎌낼 만한) 스트레스가 책정된 평균값이므로, ‘존버의 논리’가 작동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쟁 체제에서의 과로죽음의 불가피성과 일상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산재 인정의 기준은 여전히 ‘통상적인 스트레스’이다.


주목할 것은 “통상적인 업무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그 수준이라는 것이 이미 문제의 정도를 넘어선 상태라는 점”(234)이다. 여기서 “문제”는 맥락상 노동자들이 호소하는 스트레스가 ‘통상적으로’ 견딜 수 있는 한도를 이미 넘어선 상태를 가리킨다. 이는 통상적인 수준의 스트레스라 불린 노동자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섰음을, 과로+성과체제의 정상성이 메울 수 없는 깊은 웅덩이가 정체를 드러냈음을 보여준다. 과로죽음이 폭로한 신자유주의적 경쟁 체제의 모순에서 우리는 짙은 종말의 악취를 맡을 수 있다. 하지만 종말의 악취는 외주화가 일어나고 있는 타지에 쓰레기가 매립되듯, 노동자의 퇴근 이후와 쉬는 시간으로도 전가된다. 그곳에서 일어난 과로죽음을 우리는 ‘사회적 타살’이라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과로죽음을 사회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인식의 전환’뿐일까?

 

4. 존버와 운동

근래 ‘조용한 퇴직(quiet quitting)’이라는 말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퇴직을 택하기보다는 맡은 업무를 지속하되 그야말로 ‘최소한’의 일만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이는 과로+성과체제에 맞서 감내의 언어로서의 ‘존버’, ‘모나지 않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존버의 윤리’3)의 사례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시민적 움직임이 은연중에 노동자의 감성으로 퍼지고 있다면, 무한경쟁을 추동하는 구조에 맞서는 운동도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이 운동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법률로 익히 알려져 있다. 이 법률은 초기에 기업살인법으로 발의되었으며, 취약한 노동현장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 故김용균 사망사고)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보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던 찰나, 2020년 4월 29일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가 일어났다. 일터는 노동자들이 응당히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공간임에도, 실제로는 스프링클러 미작동과 대피로 미흡 등의 문제가 산적한 그야말로 취약한 공간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렇게 제정됐다. 그리고 과로사의 방지와 대책 마련을 위한 운동이 꾸준히 전개된 결과 올해 2월 검찰은 과로사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과로자살은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다.4)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 5일에 있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사망이 2019년 14명, 2020년 29명, 2021년 36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21년 한 해 동안 건설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만 해도 무려 417명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상황과 과로죽음에도 미동도 하지 않는 기업과 정부를 규탄하며, 2024년까지 유예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당장 시행해야 함을 강조했다.5)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 본 산보법 개정의 역사는 과로죽음 문제를 포함한 노동자 안전망 쟁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드러낸다. 산보법 제1조는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보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정돼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명목상이었다. 아니 1981년에 제정됐을 때 산보법은 노동자의 안전망을 구축할 법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산업화를 위한 ‘인력보전’ 논리”의 일환이었다. 이것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문송면 군의 사망사고가 운동화되면서부터였다. 1988년 故문송면 군은 방독면 없이 원진레이온에서 일하다가 사망한다. 사인은 수은 중독증이었다. 문송면 군을 신원하고 원진레이온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문송면 군 수온중독사건 대책위’가 조직됐다. 이후 대책위는 원진레이온 노동자를 포괄하는 ‘원진지원대책위’로 확장/전환됐고 이 투쟁의 영향으로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자의 참여권과 알권리, 작업중지권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반영될 것을 요구했다. 이 투쟁은 9년 만에 산보법을 개정하는 데 일조한다. 아쉽게도 요구안이 모두 적용되진 않았지만, 노동자 참여권의 확대로 해석될 만큼 결실이 있는 운동이었다. 하지만 개정된 산보법은 이후의 노동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2010년대에 이르러 ‘위험의 외주화’를 노동문제의 화두로 제기했고, 실제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1년 인천공항철도 선로유지보수 노동자 5명의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군의 죽음 등을 겪게 됐다. “노동조합과 노동안전운동단체는 토론회, 입법예고 집단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고 2018년 12월 27일, 28년 만에 산보법은 개정된다.6) 물론 여전히 하청노동과 같은 사각지대는 법 적용의 예외로 간주된다는 점, 처벌 규정에서 하한형이 도입되지 않는 점, 과로자살의 산재 인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것들은 향후 우리의 과제로 주어져 있다.


이처럼 노동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과로죽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운동들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존버씨의 죽음』 저자 또한 “인간중심적인 (중략) 기술설계 개입”(160)과 “노동자 인권 명시”(194)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실질적인 법안 제정/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프롤로포비아(prolophobie)’라는 말이 있듯, 우리 사회는 투쟁하는 노동자에 대한 혐오, 교섭과 조직화에 대한 거리감을 갖고 있다.7) 따라서 제도적 변화 또한 진정으로 노동자의 편에서 행해지는 것인지, 등 떠밀려 이루어지는 기만적인 미봉책인지 알기 어렵기도 하다. 이것이 과로죽음이 폭로한 이 사회의 종말의 악취이다. 끔찍한 신자유주의적 경쟁 체제의 모순에서 나는 악취, 존버가 풍기는 악취 말이다. 은폐하고 매립해도 사라지지 않는 냄새, 퇴근 이후에도, 쉬고 있을 때도 지속되는 그것은 어쩌면 살냄새일 수 있다. 신자유주의 경쟁 시스템은 우리의 노동현장뿐 아니라 일상에, 몸에 체화돼 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 내내 침투해 있다. 우리의 오감은 곤두서 있다. 창밖에서 메아리치는 오토바이 경적 소리, 내일의 업무를 미리 지시하고 확인하는 상사의 카톡 소리. 우리의 퇴근은 안녕할 수 있을까?



1) 김영선, 『존버씨의 죽음 : 갈아넣고 쥐어짜고 태우는 일터는 어떻게 사회적 살인의 장소가 되는가』, 오월의봄, 2022. 이하 이 책을 인용할 시에는 괄호 안에 쪽수를 표기하도록 하겠다.

2) 알렉스 크리스티안, 「커리어 : ‘조용한 퇴직’이 새롭지 않은 이유」, BBC NEWS 코리아, 2022.09.03.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2658320

3) 아아, 「존버 묵시록 : 『반전의 희망, 욥』을 경유하여 존버와 구원을 민중신학적으로 곱씹어 보기」, 웹진 3era, 2022 여름. https://3era.kr/63/?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2054247&t=board

4) 박윤예, 김형주, 「검찰 "과로사도 중대재해법 대상"…괴롭힘 출퇴근사고는 미적용」, 매일경제, 2022.02.23.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2/174698/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실, 「[보도자료]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 기자회견」, 2022.04.05. http://nodong.org/statement/7805936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실, 「[보도자료]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를 요구하며 서울과 세종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열려」, 2022.04.28. http://nodong.org/statement/7806771.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시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유예되었다. 실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발한 산재 사고는 80%에 육박한다.

6) 박상은, 「노동안전운동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간략한 역사」, 플랫폼C, 2021.04.29. http://platformc.kr/2021/04/brief-history-of-labor-safety-movement/ 박상은은 ‘인력보전’ 논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첨언한다. “‘인력보전’은 ‘이미 형성된 인력이 산업재해를 입으면 이는 곧 노동력 손실이며 이로 인해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논리로,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물론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 언론까지 수용할 수 있는 논리였으며 현재까지도 기업에 산재예방 필요성을 설득하는 논리로 이어지고 있다.”

7) 정혜진, 「‘투쟁하지 않는 노동자’ 만들기 : <클리닝 업>의 노동자 재현과 프롤로포비아(prolophobie)」, 취향과 판단, 2022.09.25. https://xn--vb0b95iou0a5wentd.kr/102.0.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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